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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우체국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효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457,9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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