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전남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새벽 어두운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4차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00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