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9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3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선파출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으로 직진진행 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55세, 남)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복사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