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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094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F, G, H, I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아래 [표1] ‘분양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신안건설산업이 시공사 겸 시행사로서 신축한 김포시 J 외 55필지상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안건설산업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대출하는 경우 중도금을 직접 신안건설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위 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1] ‘대출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표1] 순번 원고 분양계약 내용 대출계약 내용 계약일 동/호수 면적 (㎡) 공급금액 (천원) 계약일 대출금액(원) (대출금융기관) 1 A 2009.8.15. <삭제 처리> 182.0480 306,200 2009.9.30. 153,100,000 (우리은행) 2 B 2009.7.25. 182.0480 306,200 2009.9.30. 153,100,000 (우리은행) 3 C 2009.8.15. 251.6999 470,000 2009.9.30. 200,000,000 (우리은행) 4 D 2012.6.12. 182.0480 306,200 2011.5.31. (인수한 기존 수분양자의 대출일) 153,100,000 (광주은행) 5 E 2009.10.10. 182.0480 306,200 2009.11.20. 153,100,000 (우리은행) 6 F 2009.7.27. 180.7294 302,800 2009.9.20. 151,400,000 (한국외환은행) 7 G (개명전: L) 2009.7.25. 180.7294 3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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