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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나2069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 한다

)은 2008. 4.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부터 양사면 인화리까지의 교동연륙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 후 1,560일, 추정금액 84,16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 신태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태진건설’이라 한다), 경림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림건설’이라 한다)는 2008. 6. 2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의 지분을 30%, 피고의 지분을 40%, 한양, 신태진건설, 경림건설의 지분을 각 10%로 정하고,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이며(제3항),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및 설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피고가 행사하고, 시공 중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에 대하여는 각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하며(제4항),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피고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고(제6항),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공동시공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공동시공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피고로 하기로(제7항)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피고, 한양, 신태진건설, 경림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강화군과 2008. 10.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9,03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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