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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5481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2011. 7. 19.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인천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참여지분은 30% 이상(5개사 이내)이며 1개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라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 소재 건설사인 원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1. 9. 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피고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 E, F, G(피고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9. 8.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2,133,952,562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지분비율은 피고 60%, 원고 12%, E 13%, F 10%, G 5%로 각 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등과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 60%

2. E : 13%

3. 원고 : 12%

4. F : 10%

5. G : 5%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책임지고, 내부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공사의 수행) ① 각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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