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1713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기 위해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며,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 사건 공사수급협정서 제8조는 이 사건 공사의 선금, 기성대가 등을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후 시공사로 낙찰되어 2009. 4. 27.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0. 11.경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적인 운영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서 중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5조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대외에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회 기성대금을 각 구성원 명의의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