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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누4504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인 원고는 조달청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의뢰받아 2010. 12. 14. 공고한 ‘광주 제1ㆍ2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하수처리수에 잔존하는 오염물질 중 녹조를 유발하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주식회사 한양(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3개 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48%의 지분을 가진 대표사로서 참여하였다.

나. 원고 등 4개사의 합의 및 실행 (1) 이 사건 공사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추정 금액이 92,265,000,000원이고, 이 사건 입찰방식은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으로서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점수와 가격 가중치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2) 2010. 12. 14. 입찰 공고로 개시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는 원고 외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도 각각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그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 등 4개사의 담당 직원들은 입찰서 마감일을 앞둔 2011. 2. 14. 아래 [표]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률’란 기재 해당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011. 3. 3. 입찰서 마감일에 합의한 투찰률 대로 아래 [표] ‘입찰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표] 구분 입찰 설계평가 (60점) 가격평가 가격가중치 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40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 (천원) 공사추정금액대비 투찰률 대림산업 87,13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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