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게 한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승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B 외 26필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8. 5.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8. 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공장설립을 완료하도록 촉구하였고, ② 2012. 1. 10. 재차 공장 착공 및 공사재개를 2012. 3. 31.까지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1. 7. 26. E이 취임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2008. 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사전청문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C(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이다)을 기재하였고, C이 2012. 9. 6.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9. 원고가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