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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32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2855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제1 원심판결)과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제2 원심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과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원심판결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제1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 형을 정하되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유죄 부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17고단1309 부분 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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