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8024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는 망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1. 1.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손자녀 등 상속 또는 대습상속인은 망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