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13.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 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는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