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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6 2015가단3653
영업장 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C’이라는 상호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27. 원고와 위 사우나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동생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7.부터 2015.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부동산 월세 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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