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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0985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7. 5. 29. '2016. 6. 10. 신탁(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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