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30 2017가단1013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해당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지분은 위 목록 각 공유자 지분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해당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들을 원고와 피고에게 위 목록 공유자 지분 기재 각 해당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