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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나8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 명의로 운영되던 ‘C’라는 상호의 영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03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0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 5. 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D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는 D의 요청으로 D가 피고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와 실거래를 한 D가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피고는 단지 D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해 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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