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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29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6. 2.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망 E이 2006. 2.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중구 F 토지 등을 매도할 당시 매매 대금은 16억 5천만 원이인데, 그 중 원고가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 대금 중 미지급 금원을 받음과 동시로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매매 계약의 경우 매매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갑 1, 13, 1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 E 사이에 2006. 2. 6.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16억 2천만 원이고, 원고가 위 금원을 망 E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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