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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5가단333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안산시 상록구 C 전 435㎡」을 2005. 5. 21. 매매 원인...

이유

1. 본소 판단 피고가 2005. 5. 21. 원고에게 주문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다툼 겸 반소 청구 판단

가. 피고 주장 아래와 같이 매매가 무효이거나 해제 주장이 정당한 경우 원고가 소유자로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청구금 상당 차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 매매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이거나 후발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매매 당시 거래허가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2005. 6. 8. 매도인을 피고로, 매수인을 원고 동서 D으로 한 피고 명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접수하였다가 무허가건물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피고 명의의 허가신청취하서를 위조하여 접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다음에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처음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와 피고의 매매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어서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 앞으로 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간 단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만 받아왔으며, D을 매수인으로 피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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