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12 2019나5630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9~10행의 “2006.경 이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바,”를 “ⓐ 2002. 10. 21. 울산 남구 AJ건물 AK호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6. 4. 14.경 이를 매도하고, ⓑ 2002. 12. 20. 울산 남구 AL아파트 AM호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11. 10. 28.경 이를 매도하고, ⓒ 2003. 6. 16. 울산 남구 AN아파트 AO호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6. 7. 5.경 이를 매도하고, ⓓ 2007. 4. 25. 울산 남구 AP아파트 AQ호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9. 5. 6.경 매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였고,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바,”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