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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노1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 G과 공모하여 I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A의 어머니인 G과 공모하여 2010. 2. 1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A이 거주하는 집에서, 사실은 위 G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으로부터 위 주소지 주택 2층 방 2칸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3.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하여 위 방 2칸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그 임대인 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말한 후 2010. 2. 20.경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A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위 나.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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