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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6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인천 서구 C건물 1층 D, E호 ‘F’의 전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의 현 업주이며, G은 위 장소의 임대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서구 C건물 1층 H,I’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란과 월세금란에 ‘일천만원정’, ‘이백팔십만원정’, ‘매월5일 지급’이라고 기재하며, 계약조건란에 ‘2019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 ‘L’, ‘M’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G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1. 8. 위 1항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인천서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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