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며느리이고, E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D, E는 2012년 2월경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빌라 C동 301호에 대하여 G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H로 신청한 2012. 2. 21.자 강제경매집행결정이 송달되자 E의 이모인 I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4. 24.경 위 F빌라 C동 301호에서 E는 피고인과 D에게 “어머님과 제수씨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D의 동의하에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전세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7.부터 36개월간으로 하여 임차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D이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I가 위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0. 10.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와 공모하여 2012.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D이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0. 10. 1.부터 24개월까지,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