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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5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봉고 차량의 뒤쪽 번호판에 종이상자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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