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5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봉고 차량의 뒤쪽 번호판에 종이상자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