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4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23:3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2 서부 정류장 입구 노상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차량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에 현수막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