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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17:0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 북부 청사 앞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B 소유의 C 에 쿠스 차량의 뒷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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