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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85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반지 2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1개를 교부받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2개의 디자인과 크기 변경을 의뢰받아 위 반지 2개를 세공하여 줄 생각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가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위 반지 2개를 처분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반지 2개와 목걸이 1개를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죄명인 ‘절도’를 ‘사기’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6:00경 양평군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종로3가에서 쥬얼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텔레비전 홈쇼핑에도 많이 나왔는데 본 적이 없냐, 나는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 넘는다”라며 자신의 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와 반지 2개를 가져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목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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