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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6돈 상당의 18k 목걸이 2개와 반지 3개를 가공하여 반지 2개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위 목걸이와 반지 및 그 수공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목걸이와 반지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지 2개로 가공하여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4』

1. 사기(로렉스 시계) 피고인은 2018. 12. 27. 부산 부산진구 E상가 내부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로렉스 시계 1개를 팔려고 온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판매를 하면 바로 24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면 28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더라도 280만 원 상당에 시계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반지 등) 피고인은 2018. 12. 29. 부산 부산진구 E상가 내부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반지 제작 등을 주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반지 2개 대금 240만 원을 주면 반지 2개를 제작해주고, 피해자의 목걸이 1개, 팔찌 2개를 녹여서 팔찌 1개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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