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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70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16:00 경 양평군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종로 3 가에서 쥬얼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텔레비전 홈쇼핑에도 많이 나왔는데 본 적이 없냐,

나는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 넘는다” 라며 자신의 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와 반지 2개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목걸이와 반지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 사장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나한테 주면 열흘 안에 사장님께 잘 맞게 고쳐다 주겠다.

목걸이와 반지는 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 같고, 다른 반지는 좀 늘려야 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반지 2개를 교부 받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0:00 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매수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이나 반지의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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