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전당포 및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0:40 경 위 ‘C ’에서,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E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2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고,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찌, 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G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팔찌 2개, 반지 2개,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반지 12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원 J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압수물 진품 여부 확인서 첨부),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