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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7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경 1억 원의 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철판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2016. 2. 16. 경 어음 할인 금 중 일부를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경 선급금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철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2. 16. 경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중 일부를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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