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득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러시아산 수산물인 킹크랩을 수입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여 매월 10% 이상으로 지급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8.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11.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의 금원 수수가 이 사건에서의 금원 수수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