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9]
1.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전무 직함으로 활동하며 M과 함께 ‘L’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기인 O에 대하여 1대당 88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대신에 이 기계를 각 백화점 등에 설치관리하여 주고, 당신에게는 1일 매출액의 10%인 약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O 2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700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O 기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은 피고인이나 ‘L’에서 O 기계를 실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