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41(2014.04.02)
제목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2015.06.24)
원고
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3.
판결선고
2015.06.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 2 -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7. 자본금 5,000,000원(1주당 1,000원, 총 발행주식 5,000주)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2005. 6. 27. 양★★에게 ★★★★ 발행의 주식과 ★★시 ★★읍 ★★리 121-1 하천 8,033㎡ 외 4필지 합계 16,926㎡를 6,9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경정 취지에 따라 2014. 4. 11. 양도소득세를 4,210,403,9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13. 5.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소정의주", "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 - 4 -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 잠실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3. 5. 12. 02:45경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5. 17. 22:04경에도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던 점, ③ 잠실세무서 직원은 2013. 5. 13.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원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잠실세무서 직원은 2013. 5.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316동 2402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에 안내문을 남기고 온 후,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더니 원고의 주소지가 2013. 5. 13.자로 ★★시 ★★구 ★★면 ★★ 로54번길 12, 106동 1602호(★★★★★★★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구청장에게 원고의 전입신청서 사본 및 전입세대 열람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 5 -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⑤ ★★세무서 소속의 직원들은 2013. 5. 15.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 원고의 전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했던 점, ⑥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0경 원고의 현 주소지인 ★★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한 후 경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입전출란에 신고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⑦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8경 ★★★★스위 첸아파트의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2013. 5. 12. 갑자기 연락을 받고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⑧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09:30경 ★★★★★★★아파트의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동의 103호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근에 이사한 집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목격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3. 5. 16. 10:02경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5. 13. 입주카드만 작성하고 추후 이사를 올 것이라고 했을 뿐 아직 이사를 온 사실이 없어 비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⑨ 그 후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재차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점, ⑩ 이에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
- 6 -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