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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F, G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음에도, 원심은 오히려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는 D, H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F, G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F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21:26 경 서울 중랑구 C에 사는 D의 개가 짖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던 중, 같은 날 21:30 경 위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위 F가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느냐,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치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당시 목격자들인 D, H의 각 진술과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야간인데 다 현장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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