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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2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다른 증인인 E의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사건의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5. 3. 18. 21:3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는 사실로 기소( 이 법원 2015 고단 1193호) 되었고, 피고 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경찰관 E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1 심 법원은 2015. 10. 6. 위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인인 G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4.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6. 10. 13. C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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