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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F은 당시 도박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경찰관 G도 F을 밀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원심 증인 H, I는 F과 G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F, G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413동 120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 이상이 되면 승자가 되고, 승자가 걸린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씹할,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개새끼들아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G을 넘어뜨린 후 발로 G을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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