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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하차하던 중 택시가 움직여 넘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항의 과정에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피고 인은, 피해자가 카카오 택시 앱에 의한 택시 예약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거나 이를 양형 사유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약 승객 대기 중인 피해자 운행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택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 및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예약 승객의 승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 해당 승객이 택시 앞에 실제로 도착해 피고인이 하차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택시 승차를 거부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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