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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4. 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와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5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유한회사 D 소유인 E 대우 25톤 카고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1인승 승합차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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