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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승차정원 10인 초과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을 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등은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4:10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에 있는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앞 도로를 청주성모병원 방향에서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오창과학단지 방향에서 청주성모병원 방향으로 신호를 따라 안전지대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276,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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