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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1. 2. 17. 16:37경 경북 봉화군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 B이 2종보통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사고에 대하여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말경 대구 동구 G 사무실에서 수리된 위 승합차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것으로 기재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정비소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1. 위 정비소에 승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994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비소에 대한 수리비 책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9인승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 16:27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농협 앞 도로부터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H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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