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층에 있는 별거 중인 처 E의 집에서, E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6,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E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화가 난다며 “야, 누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 새끼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5일 되었다. 어쩔 건데, 너희들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위 J 등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체포, 감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부터 04:05경까지 10회에 걸쳐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목덜미를 휘감기는 등 폭행을 당하고 불법 체포, 구금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