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 및 택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B과 사이에서, B이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거제시 C 등에서 원고의 ‘D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택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리점의 실운영자인 피고는 2015년 5월경 대리점을 임의로 폐쇄하였다.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E회사를 대신 투입하여 화물의 집ㆍ배송을 위탁하여 위탁수수료 51,677,699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운송을 전담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가 2015년 2월경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원고의 손해가 전보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 명의인이 실운영자가 아닐 경우, 택배 대리점의 실운영자는 본 계약서상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운영자는 B과 함께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 후 1부 별도 보관한다(제7조 제3항)’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실운영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2) 피고와 B은 2014. 12. 16. 원고에게 ‘2014. 12. 16.자로 한진택배 D 대리점에 대한 제반권리를 2014. 12. 16.부로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는 포기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23. 피고 및 B에게 이 사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