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6구합721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8. 6. 1. D 주식회사(이하 ‘D’)의 송산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5명 정도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5. 9. 30.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해지통보서 C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은 2015년 3월 17일부로 종료되었고, 2015년 8월 25일 구두로 해지예정을 통보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자로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합니다. 라.

이에 참가인 및 C는 2015. 12.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9.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