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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06755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영업권 양도계약에 관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원고와 대리점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며, 피고들이 운영하던 D 부산 강서ㆍ강동 대리점은 현재 제3자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리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14. 11. 26.경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권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리점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하기 위해 본사에 대리점 양도관계를 보고하고, G에게 택배기사(SM) 코드가 부여되었으며, 대리점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양수한 후에도 출근하지 않아 택배 업무가 지연되는 등 이 사건 대리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자 D 본사에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원고와의 대리점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3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대리점계약 체결 거부 및 제3자와의 대리점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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