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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5856
차용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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