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