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2617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