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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3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공동하여 167,586,056원, 피고 B은 피고 A,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8,74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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