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관련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중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관련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압수된 증 제1, 2호, 제9내지 43호의 몰수를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증 제1, 2호, 제9 내지 43호 중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것은 증 제1, 2호, 제9 내지 16호, 제28 내지 30호, 제33 내지 42호이고, 나머지 압수물들은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