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치노1
치료명령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청구자를 징역 25년 및 치료감호에 각 처함과 동시에 피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각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청구자는 위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이수명령을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피고사건에 관해 이수명령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을 이중으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피청구인을 징역 22년에 처함과 동시에 피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면서 항소의제된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치료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청구자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치료명령청구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arrow